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오세인 부장검사)는 19일 노무현 대통령을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박종웅 전 국회의원을 불러 고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의원은 검찰에서 "특정 후보의 공약 전체를 공격한 것은 현 집권 여당의 선거 전략과 정확히 일치해 선거법 위반"이라며 "대통령이 수차례 선거법 위반이라는 결정을 받고 경고를 받았는데 지속적이고 노골적으로 선거법 위반 발언을 계속하는 것은 국법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의원은 "대통령의 형사상 불소추 특권은 임기 후에는 기소가 가능한 제한적 권한"이라며 검찰이 노 대통령을 조사해 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의원은 "노 대통령이 10월 18일 벤처기업인 특강에서 야당 대선후보를 공격하고 일주일 뒤인 25일 정동영 대통합민주신당 대선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해 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자신이 회장으로 있는 `민주연대21' 부회장 4명과 함께 노 대통령을 검찰에 고발했다.
백나리 기자 nari@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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