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1억원 사용처 진술 파문
전 국세청장 “그런 사실 없다”
전 국세청장 “그런 사실 없다”
정상곤(53·구속) 전 부산국세청장이 건설업자 김상진(42·구속)씨로부터 받은 뇌물 1억원 가운데 6천만원을 전군표(53) 국세청장에게 전달했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검찰청의 한 고위관계자는 23일 “정 전 부산청장이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에 이런 진술을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전 국세청장이 몇 차례 거절했으나 정 전 청장이 ‘그냥 받으시면 됩니다’라며 줬다고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 전 청장이 국세청장에게 6천만원을 준 것은 자신에 대한 인사 청탁이 목적이었으나, 뜻을 이루지는 못하고 다만 승진에 유리한 자리에 간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 전 청장은 지난해 7월 초 부산국세청장으로 부임했으나 6개월 만인 올해 초 국세청 부동산납세관리국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부산지검 특별수사팀은 정 전 청장의 1억원 사용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내용의 진술을 받았으며,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지검은 정 전 청장의 진술에 상당한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전 국세청장을 불러 조사할 것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김태현 부산지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의 부산지검 국정감사에서 “정 전 청장이 받은 1억원의 사용처에 대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진술 내용을) 확인해 줄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부산지검은 정 전 청장이 이런 진술을 했다는 것을 부인하지는 않았다.
전 국세청장은 해명자료를 내어 “오랜 구속 수사로 궁박한 처지에 있는 정 전 부산청장이 어떤 이유에서 어떤 진술을 했는지 모르지만, 인사상 아무런 혜택을 받은 사실이 없는 사람으로부터 거액의 돈을 받을 이유도 없고, 그런 사실도 전혀 없다”고 밝혔다. 또 “건설업자 김상진씨와는 일면식도 없고 관련 개별 세무조사에 대해 보고받은 적도 없다”고 말했다. 전 국세청장은 이날 오전 사무실을 나간 뒤 밤 늦게까기 귀가하지 않았다.
정 전 청장은 정윤재(44·구속)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의 소개로 김씨를 지난해 8월26일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만나 세무조사를 무마해 주는 대가로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8월9일 구속됐다.
부산/최상원 기자 csw@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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