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남 고소취소와 무관하게 “남아있는 고소 있어”
‘최태민 보고서’ 국정원 직원·기자 직접 접촉 정황
‘최태민 보고서’ 국정원 직원·기자 직접 접촉 정황
이명박(66) 한나라당 대선 경선후보 검증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최재경)는 29일 이 후보의 처남 김재정(58)씨의 고소 취소와 무관하게 이 후보의 부동산 차명보유 의혹에 대한 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수사 상황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는 “김씨가 고소한 것 말고도 이 후보의 부동산 의혹 규명이 꼭 필요한 고소 사건이 남아 있다”며 “남아 있는 고소가 취소되지 않는 한 수사를 계속하는 게 법리에 맞는다”고 말했다.
실제 김혁규 열린우리당 의원 등이 이 후보를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한 사건과 지만원 시스템미래당 대표가 이 후보 등을 고발한 사건이 남아 있다.
박근혜(55) 후보 비방 관련 고소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오세인)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이른바 ‘최태민 보고서’를 외부에 유출한 정황을 잡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 박아무개씨와 ‘최태민 보고서’ 내용을 보도한 <신동아> 기자들의 접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원으로부터 이들의 통화 내역 등에 대한 압수영장을 발부받았다. 신종대 서울중앙지검 2차장검사는 이날 박씨 조사와 관련해 “앞의 것부터 하고 난 뒤에 하겠다”고 말해, 동아일보사 압수수색 뒤 소환할 계획임을 내비쳤다.
검찰은 <신동아> 기자 두 명의 전자우편 계정에 대한 압수수색이 26~27일 잇따라 무산되자, 28일 자료를 내어 동아일보사를 비판했다. 검찰은 “동아일보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은 법원에서 충분히 심리한 뒤 발부된 것으로, 이를 물리적으로 막는 것은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동아일보> 기자들은 29일 성명을 내어 “검찰에 영장 집행을 단념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mira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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