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경찰청은 18일 외국인과 언어장애인 등에 대한 통역 및 수화 서비스가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한겨레> 1월16일치 12면 참조)과 관련해, 경찰서마다 전문 통역인을 추가로 확보하는 등 고품질 통역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꾸리도록 각 지방청에 지시했다.
이를 위해 시간당 2만원이던 영어·일어·중국어 통역비를 3만원으로 1만원 올렸고, 기타 언어 통역비도 시간당 2만5천원에서 3만5천원으로 인상했다. 또 교통비 등으로 지급해 온 추가지급금을 1만원에서 일반 참고인 여비에 해당하는 2만4천원으로 올리는 한편, 통역사를 한밤중이나 먼거리에서 부를 경우 숙박료와 교통비 등을 실비로 지급하기로 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날 “한국방송통신대가 출석수업 때 청각장애인 학생에게 수화·문자 통역을 지원하지 않는 것은 학습권 차별”이라며 이를 개선할 것을 이 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에 지역마다 모두 122개 수화통역센터가 설치돼 있는 만큼 이들과 연계하면 과도한 재정 부담 없이도 수화통역사를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전종휘 이재명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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