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심회 조직도 및 일심회 사건 쟁점
‘일심회’ 중간수사 결과 발표
이른바 ‘일심회’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는 주로 장민호(미국명 마이클 장)씨의 진술과 그에게서 압수한 문건에 의존한 것으로 드러나, 장씨를 제외한 4명을 간첩 혐의로 기소한 것을 두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장씨외 4명 “일심회 이름도 몰라” 부인
하부조직 실체 의문…기밀 범위도 논란 ‘일심회’ 실체 있나?=검찰은 이번 사건을 “전형적인 간첩사건”으로 규정했다. 검찰은 “법률적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간첩단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6·15 공동선언 이후 최대 간첩 사건”이라는 문구를 통해 사실상 간첩단 사건으로 보고 있음을 내비쳤다. “6·15 선언 이후 최대 간첩사건”
안창호 서울중앙지검 제2차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6층 브리핑실에서 ‘일심회 간첩사건’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장씨 등이 북한 공작원에게 건넸다는 문건을 국가기밀로 볼 수 있는지를 두고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은 민주노동당 주요 당직자 344명의 성향을 분석한 자료 등 판례상 국가기밀로 판단되는 것들만 공소 사실에 포함시켰다고 밝혔으나, 변호인단은 “민노당 인터넷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대법원은 1997년 “기밀은 국내에서의 적법한 절차 등을 거쳐 이미 일반인에게 널리 알려진 공지의 사실, 물건 또는 지식에 속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고, 또 그 내용이 누설되는 경우 국가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어 기밀로 보호할 실질 가치를 갖춘 것이어야 한다”며 판례를 변경한 바 있다. 이런 이유 등으로 검찰이 이들을 기소하면서 적용한 간첩 혐의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질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검찰-변호인단, 접견권 제한싸움 변호인 접견권 제한 논란=검찰은 수사 결과를 발표한 뒤 “구속기간이 긴 간첩사건에서 변호인의 조력권을 제한하는 입법을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은 “변호인들이 릴레이식 접견 신청과 묵비권 종용 등 법률적 조력의 범위를 넘어 수사권을 침해했다”며 이렇게 주장했다. 하지만 공동 변호인단은 구체적인 수치를 들이대며 검찰 주장을 반박했다. 국가정보원 보고서를 보면 변호인 12명이 60차례 접견했다고 돼 있는데, 이는 20일(구속기간) 동안 5명을 60차례 접견한 것으로, 피의자 한 사람당 12차례, 하루 0.6∼0.7회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승교 변호사는 “수사기관도 피의자를 조사할 때 반드시 묵비권을 고지해야 하는데, 변호인이 이를 조언한 것이 수사 방해라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황상철 전정윤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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