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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검경, FTA 집회 원천금지 검토

등록 2006-11-23 19:39수정 2006-11-24 01:09

검·경 “불법집회 사법처리”
범국본은 “강행” 충돌 예상
연가 참여 교사 징계 착수
검찰과 경찰은 23일 전날 한-미 자유무역협정 반대 집회 때 일부 지역에서 일어난 불법·폭력 사태와 관련해 엄정한 사법처리 방침을 밝혔다.

대검 공안부는 이날 “폭력행위와 관련해 주동자, 적극 가담자 및 배후 조종자 등을 철저히 수사해 엄정하게 조처하라”고 각 검찰청에 지시했다. 이택순 경찰청장도 14개 지방경찰청장과 화상회의를 열어 “시위를 주도한 ‘한-미 자유무역협정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의 집회를 금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경찰은 집행부 85명에게 출석요구서를 보냈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단체를 지목해 집회를 원천 금지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창무 한남대 교수(경찰행정학)는 “경찰이 여론에 따라 왔다갔다하면 절차적 정의를 스스로 훼손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합법적 절차는 철저히 보호하되 불법에는 철저히 대처하는 게 민주국가의 운영원리”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은행 강도 전과가 있다고 은행에 다시는 못 들어가게 하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범국본은 오는 29일과 12월6일에도 범국민 총궐기대회를 계획하고 있어, 집회를 금지할 경우 더욱 격렬한 충돌도 예상된다. 범국본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어제 시위는 분노한 민심의 폭발이었다”며 “대통령이 나서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금지 통고를 해도 계속 집회를 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교육인적자원부는 전날 집회에 연가를 내고 참석한 것으로 확인된 교사 1952명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기 위해 24일 시·도교육청 인사담당 장학관 회의를 소집하는 등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무단결근·조퇴하거나 개인적 사유로 연가를 낸 교사 775명이 집회에 참석했는지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

이에 전교조의 정재욱 정책실장은 “교사들의 정당한 권리인 연가를 아예 원천 봉쇄한 교육부의 지침 자체가 부당하기 때문에 이번 징계와 관련된 조사에 응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정부는 24일 오전 한명숙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폭력시위·집회 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연 뒤 담화문을 낼 계획이다.

전종휘 이종규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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