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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서민 울리는 법 이대로 둘건가] ①-2.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사채

등록 2006-10-08 19:03수정 2006-10-16 10:54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2001년,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 등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봉규 기자 <A href="mailto:bong9@hani.co.kr">bong9@hani.co.kr</A>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기 전인 2001년, 참여연대와 민주노동당, 신용사회구현 시민연대 등 회원들이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법안 폐기를 촉구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김봉규 기자 bong9@hani.co.kr
① 벗어날 수 없는 굴레, 사채…지자체 담당인력은 모두 10여명뿐
“등록·취소업무도 버거워” 감독·관리 엄두 못내
요건 안갖춘 불법광고 대부분인데도 단속 손놔
대부업 양성화 이후에도, 정작 양성화에 걸맞은 관리·감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행 ‘대부업법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대부업법)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 등록과 관리 업무를 맡도록 하고 있지만, 전문성과 인력 부족을 이유로 불법 광고나 이자율 피해 등의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겨레>가 전체 광역시·도 16곳의 대부업 담당 공무원 현황을 파악해 보니, 업체 5432곳을 관리하는 서울시가 단 3명의 직원을 뒀고 나머지 지역에선 대부분 1명에 불과했다. 공무원 1명이 많게는 1천곳이 넘는 업체를 관리하는 셈이다. 더구나 광역시·도 8곳은 아예 대부업체의 감독권을 전문성이 없는 시·군·구에 맡겨버렸다. 또 참여연대가 광역시 6곳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결과에서도 인력 부족이 확인됐다. 부산·대구·인천 등지는 자료제출을 명령한 일조차 없었고, 공무원이 직접 업체에 나가 검사를 벌인 경우도 대구를 제외하고는 아예 없었다.(표 참조)

한 지자체 담당자는 “대부업 관련 업무는 내 전체 업무의 10%도 안 된다”며 “등록·취소업무만 하기도 버거워 현장 확인은 불가능하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지자체 담당자도 “등록·취소 업무가 밀리다 보니, 어떤 때는 대부업 피해 민원인을 앞에 두고 대부업 등록 전화를 받는 일도 비일비재하다”고 털어놨다.

특히 등록번호와 이자율, 주소 등 기본적인 게시 요건을 갖추지 않은 불법 대부업 광고들이 뿌려지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멀기만 하다. 송태경 민주노동당 정책실장은 “지난 9월부터 전국을 돌며 생활정보지와 전단지의 대부업 광고를 분석했더니, 대부업법이 정한 광고게시 요건을 채우지 않은 불법광고가 거의 100%”라며 “눈에 보이는 불법행위도 처벌하지 않는데, 등록 대부업체가 저지르는 교묘한 불법행위에 대해 뭘 알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대부업 시장은 나날이 팽창하지만 초보적인 수준의 감독도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체계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명동의 사채시장 골목. 김종수 기자 <A href="mailto:jongsoo@hani.co.kr">jongsoo@hani.co.kr</A>
대부업 시장은 나날이 팽창하지만 초보적인 수준의 감독도 이뤄지지 않는 등 관리체계 문제는 거의 개선되지 않은 상태다. 서울 명동의 사채시장 골목. 김종수 기자 jongsoo@hani.co.kr
관리·감독 문제가 제기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대형 대부업체를 금융감독원이 감독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박영춘 재정경제부 보험제도과장은 “우선 대형 대부업체는 금감원에서 관리하고 중소업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등 관리·감독을 이원화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라며 “제대로 된 관리체계를 갖추는 방안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혜정 기자 id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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