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사 사장 안아무개씨가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한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산 1-14번지 일대. 안씨는 경관이 빼어난 이 곳에 전원주택 단지를 조성하려 했다. 경찰청 제공
2년 반 동안 낮엔 흙 쌓고 밤엔 강 메우고…
지역신문 사장 1670평 ‘꿀꺽’…한강상수원에 불법 택지조성도
지역신문 사장 1670평 ‘꿀꺽’…한강상수원에 불법 택지조성도
경기 양평군 양서면 대심리 남한강변에 자신과 부인, 친인척 등의 명의로 임야 5만6천여평을 갖고 있는 땅부자 안아무개(50)씨. 이 지역 신문사 사장이기도 한 그에게 땅 욕심은 끝이 없었다.
안씨는 2004년 3월께부터 근처 자신의 땅에서 파낸 흙과 돌을 강변에 쌓기 시작했다. 그리고는 낮에는 굴삭기를 동원해 강을 메워나갔다. 밤에는 미리 준비한 대형 펌프로 강물을 뿜어 올려 흙과 모래, 돌멩이를 향해 뿌렸다. 물에 쓸려내려간 흙과 돌은 쌓이기를 거듭하다가 결국 강가의 땅이 됐다. 안씨는 2년반 동안 무려 15t 덤프트럭 1천대 분량의 흙과 돌을 부지런히 강가에 쏟아부어 모두 1670평의 땅을 새로 얻었다.
이 뿐만이 아니었다. 안씨는 한강상수원 보호구역 특별관리 지역으로 지정된 같은 지역의 임야 13필지 1180평을 산지전용 허가도 없이 불법 택지로 조성하는가 하면 현지 주민들에게 150여만원을 주고는 거짓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뒤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3필지 1860여평을 멋대로 훼손하기도 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2일 산지관리법과 하천법 위반 혐의로 도피 중인 안씨의 체포영장을 신청했다. 또 안씨처럼 불법으로 산지를 전용하거나 서류를 위조해 산지전용 허가를 받는 방법으로 산림을 훼손한 부동산개발업자 민아무개(35)씨 등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6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민씨는 2004년 7월부터 모두 8명의 명의를 빌려 불법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임야 8필지 2280여평을 훼손해 집터를 만든 혐의를 받고 있다.
특수수사과 장치암 경감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 산지전용 임야만 모두 2만6천여평에 이른다”며 “이들은 산지전용 허가를 받아 택지를 조성해 땅값을 두세 배 올린 뒤 단기간에 개발이익을 얻으려 했다”고 말했다. 전종휘 기자 symbi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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