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직무유기’ 사회복지법인 임원 해임 첫 권고
국가인권위원회는 22일 광주 인화학교(청각장애학교)와 인화원(장애인 생활시설)에서 발생한 성폭력 사건과 관련, 해당 사회복지법인의 이사 4명과 감사 2명을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진을 구성할 것을 광주광역시에 권고했다.
인권위가 운영관리 책임을 물어 사회복지법인 임원진의 해임을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인권위는 2000년∼2004년 말 인화학교 교사ㆍ교직원 3명과 인화원 보육교사 1명이 장애학생 2명을 성폭행하고 2명을 성추행한 사실을 새로 밝혀냈다.
또 이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 행정실장 김모(59)씨와 보육교사 이모(35)씨가 각각 다른 학생 1명씩을 성추행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모두 6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지난 3월부터 이 사건을 직권조사한 결과 학교와 보육시설 안에서 오랜 기간 청각장애 또는 정신지체 학생을 대상으로 성범죄가 발생했으며 사회복지법인의 심각한 직무유기가 그 배경이 됐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운영예산 전액을 세금으로 지원받는 시설에서 성범죄가 지속된 점, 성폭력 예방상담 및 신고체계가 전혀 갖춰지지 않은 점, 2000년부터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으나 사회복지법인 차원에서 교육적ㆍ인권적 대책마련을 위해 논의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임원들을 해임하고 이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조영황 인권위원장은 "법인 임원 개개인의 범죄행위는 없었지만 임원으로서 적절한 역할을 못해 많은 장애학생의 성폭력 피해를 사실상 방치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었다"며 "사회복지법인의 공익적 책무와 역할에 대해 돌아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인권위는 아울러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에게 청각장애특수학교 교사 중 수화통역사 자격증을 소지한 교사의 비율을 높이는 등 청각장애인 교육의 질을 높이고, 광주시교육감에게는 이 사건 피해 학생을 위한 치유프로그램을 실시하며 인화학교에 성폭력 전문 상담시스템을 갖추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벌인뒤 관할 관청의 감독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윤민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서 우리의 주장을 일부 들어줘 다행스럽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성폭력 교직원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다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인권위는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사회복지사업을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하고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재위임하면서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관리ㆍ감독이 불명확한 상황이라며 실태조사를 벌인뒤 관할 관청의 감독 권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면 사회복지사업법을 개정토록 권고하기로 했다. 윤민자 인화학교성폭력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인권위에서 우리의 주장을 일부 들어줘 다행스럽지만 아직도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성폭력 교직원들이 반드시 죗값을 치르도록 다함께 싸워야 한다"고 말했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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