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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대구.경북 당선자 50여명 선거법위반 수사

등록 2006-06-05 11:46

기초단체장 8명 포함..무더기 당선무효 예상

대구.경북에서 기초단체장 당선자 8명을 포함 50여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어 무더기 당선무효 사태가 예상된다.

대구지검은 5.31 지방선거와 관련, 대구권에서만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 당선자 32명이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5일 밝혔다.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5명, 광역.기초의원 당선자가 27명이다.

이는 이번 선거와 관련해 입건된 지역내 선거사범 226명의 14.2%에 해당하는 것으로 전국에서 가장 높은 비율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은 산하 안동.경주.포항.김천.상주.의성.영덕 등 7개 지청의 수사대상을 합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수사 대상자는 50여명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7개 지청이 지금까지 입건한 선거사범은 200명이다.

경북에선 영양.봉화.상주 3곳의 기초단체장 당선자가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대구지검 영덕지청은 권영택 영양군수 당선자가 선거운동기간 주민에게 문중고택 수리비용을 건넨 혐의로 금주중 소환.조사할 방침이고, 경북지방경찰청은 김희문 봉화군수 당선자측 선거운동원이 조직적으로 주민에게 돈을 뿌린 것과 관련, 김 당선자의 연루여부를 조사중이다.

이정백 상주시장 당선자는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기소돼 지난 2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서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아 이달 23일로 예정된 재판결과를 기다리게 됐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거법 위반자들은 대부분 금전살포, 흑색비방 등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경우"라면서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기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류성무 홍창진 기자 tjdan@yna.co.kr (대구=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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