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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지방선거 당선자 225명 수사…광역단체장 11명 포함

등록 2006-06-01 23:33수정 2006-06-02 01:54

5·31 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및 처리 현황
5·31 지방선거 당선자 입건 및 처리 현황
5·31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11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등 전체 지방선거 당선자의 5.8%인 225명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검찰청 공안부(부장 이귀남)는 1일 현재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지방선거 당선자는 광역단체장 16명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포함한 11명, 기초단체장 230명 가운데 42명, 광역의원 733명 가운데 40명, 기초의원 2888명 가운데 132명이라고 밝혔다. 이미 기초단체장 7명과 광역의원 9명, 기초의원 19명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 수사와 재판을 통해 당선 무효자가 잇따라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후보자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거나 배우자·직계존비속·선거사무장·회계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검찰은 이번 지방선거 때 3130명의 선거사범을 입건하고, 이 가운데 215명을 구속했다. 2002년 지방선거 때는 2078명이 입건됐고, 198명이 구속됐다.

정상명 검찰총장은 이날 △선거사범 수사는 당락 여부와 소속정당, 신분 등에 관계 없이 두 달 안에 엄정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것 △당선자 등 당선무효로 이어지는 사람들에 대한 사건은 다른 사건에 우선해 최대한 신속하게 처리할 것 △선거사범 수사전담반에 특수부 수사인력을 지원받아 철저하게 수사할 것 등을 전국 검찰에 지시했다.

황상철 기자 rosebud@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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