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신고나 허가없이 차량을 이용, 마을주민들을 투표소로 수송한 사례가 발생, 선관위가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제천시 선관위에 따르면 충북 제천시 대랑동 최모(여.38)씨가 31일 오전 7시부터 마을회관 방송을 통해 1시간동안 차량준비사항을 알리고, 이를 듣고 나온 주민들을 자신의 승합차로 3회에 걸쳐 20여명을 투표장으로 이동시겼다.
이는 마을 주민이 선관위에 신고, 적발됐으며 선관위는 자체조사에 착수, 최씨가 특정후보를 지지했는지 여부를 조사중이다.
박 일 기자 ilil@yna.co.kr (제천=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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