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청도경찰서는 28일 친목단체 표를 밀어 주겠다며 군의원 후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정모(59.농업.청도군청도읍)씨를 구속했다.
경찰은 또 정씨에게 돈을 준 청도군 군의원 후보 김모(59.농업.청도군 M면)씨를 같은 혐의로 구속하고, 정씨의 친목단체 결성을 적극 도운 이모(52)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손모(58)씨를 지명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 등은 올해 3월 초 회원 580여명의 친목단체를 만든 뒤 4월20일께 군의원 출마 예정자였던 김씨에게 선거를 도와주겠다며 접근, 활동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김씨 외의 다른 후보 2명에게도 같은 수법으로 접근했으나 돈을 받지는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 등은 또 처음부터 이번 지방선거 때 써먹을 목적으로 친목단체를 만들었으며, 회비 1만원을 내면 크게 부풀려 되돌려 주겠다고 꾀어 한 마을 주민 등을 회원으로 끌어들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손대성 기자 sds123@yna.co.kr (청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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