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기간에 금지된 동창회 모임 사실을 제보한 K씨에게 포상금 100만원을 지급했다고 28일 밝혔다.
K씨는 지난 22일 오후 7시께 제주시 도두동의 한 식당에서 모고교 동문 30여명이 모여 도지사 후보 A씨에 대한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선관위에 신고했다.
선관위는 선거기간 막바지 선거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하기 위해 선거부정감시단을 24시간 가동체제로 재편성해 선거사무소, 음식점, 아파트, 상가 등에 대한 순회.감시활동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홍동수 기자 dshong@yna.co.kr (제주=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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