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오세훈후보 정수기 TV광고’ 조사 착수

등록 2006-05-15 14:55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지난 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열린우리당의 고발 접수 하루 전인 11일 제 3자가 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ㆍ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됐다며 이달 12일 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과 제3자의 고발 사건을 공안 1부에서 병합해 조사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 후보의 소환조사 시기를 선거 이전 또는 이후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1.

귀국한 전광훈 “체포하려면 한번 해봐라…특임전도사 잘 몰라”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2.

‘내란 나비’ 김흥국, 무면허 운전 벌금 100만원…음주·뺑소니 전력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가능하나 결과 장담 못해” 3.

검찰, 윤석열 구속기간 연장 재신청…“가능하나 결과 장담 못해”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4.

[단독] 서부지법, 윤석열 구속심사 전 경찰에 ‘보호요청’ 했었다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5.

서울중앙지법, 윤석열 구속 연장 불허…“수사 계속할 이유 없어”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