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는 한나라당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정수기 광고'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고발이 들어옴에 따라 지난 주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검찰 관계자는 15일 "열린우리당의 고발 접수 하루 전인 11일 제 3자가 오 후보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 고발인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고 말했다.
열린우리당은 오 후보가 출연한 광고가 선거일 90일 전부터 본인이 등장하는 사진ㆍ동영상 광고를 할 수 없도록 한 선거법 제93조에 위배됐다며 이달 12일 오 후보를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검찰은 열린우리당과 제3자의 고발 사건을 공안 1부에서 병합해 조사토록 할 예정이다. 하지만 검찰은 오 후보의 소환조사 시기를 선거 이전 또는 이후로 할지는 아직 결정하지 못했다.
조성현 기자 eyebrow76@yna.co.kr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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