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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10억 수수’ 이정근 전 민주 사무부총장 징역 4년2개월 확정

등록 2023-12-28 11:14수정 2023-12-28 13:07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연합뉴스

사업가로부터 청탁 대가로 10억원 규모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게 징역 4년2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은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의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이 전 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2022년 1월까지 공무원, 공공기관 임원 등에게 청탁해 정부지원금을 배정해 주고, 마스크 사업 인허가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아무개씨로부터 수십회에 걸쳐 9억4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아울러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명목으로 박씨로부터 3억3천만원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두개의 혐의로 받은 돈은 일부 중복돼 검찰은 전체 금품 수수액수를 10억1000만원으로 봤다. 이에 대해 이 전 사무부총장은 박씨와 주고받은 돈은 단순 채무관계에 의한 것이라고 해명해왔다.

1심은 이 전 부총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징역 4년6개월과 추징금 9억8천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일부 공소사실을 무죄로 보고 징역 4년2개월에 8억9600만여원의 추징금을 선고해 형량이 일부 줄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은 2년여에 걸쳐 장기간에 이루어졌고 횟수도 29회에 이르며 수수 금품 일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요구하기도 했다. 피고인은 수사과정에서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객관적인 증거에 반하는 주장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진지한 성찰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도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가 선고돼 원심보다 수수액이 줄어들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2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낮은 징역 3년을 구형해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된 이 전 사무부총장의 편의를 봐준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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