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27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후보자가 검사 시절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로 지목된 10대가 경찰에 불법 구금을 당하고 별건으로 구속된 채 조사받았다는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지적한 국가기관의 보고서 내용이 뒤늦게 알려졌다.
27일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조사2국이 지난해 12월 진실 규명한 ‘이춘재 연쇄살인사건 용의자 등 피해자 인권침해 사건’ 보고서를 보면, 1990년 12월 당시 수원지검 담당 김아무개 검사가 화성 연쇄살인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된 윤동일(당시 19살)군이 불법 구금 상태라는 것을 인지한 상태에서 수사를 지휘했다고 적혀 있다. 이때 윤씨 사건을 지휘한 담당 검사는 김홍일 방통위 후보자다.
윤씨는 9차 사건의 용의자로 지목돼 1990년 12월15일 경찰에 연행돼 성폭행 사건의 허위 자백을 강요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조사에서 윤씨는 강간살인 범행에 대해 경찰에 자백은 했으나, 명백한 증거나 목격자가 없는 상태였다. 윤씨가 경찰에 나흘간 구금된 상태로 잠을 자지 못하고 구타 등 가혹 행위를 받았다는 사실은 뒤늦게 알려졌다.
수사기관은 그런 윤씨에 대해 12월18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는데, 이는 애초에 윤씨가 받았던 강간살인 혐의가 아닌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청구됐다.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수사를 계속하기 위해 전혀 다른 사건으로 구속한 것이다. 이는 수사상 명백한 불법이다.
진실화해위 보고서는 윤씨를 직접 대질조사했던 김 검사가 윤씨가 불법 구금 및 별건으로 구속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후 윤씨는 혈액 디엔에이(DNA) 검사에서 피해자 몸에서 나온 정액과 불일치 판정이 나와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위 조사에선 윤씨가 받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도 경찰이 피해자에게 윤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알려준 뒤 고소장을 받는 식으로 조사하는 등의 불법성도 드러났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1991년 4월 강제추행치상 혐의를 받는 윤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윤씨는 법원에서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석방된 지 10개월이 지난 뒤 윤씨는 암 진단을 받고 1997년 숨졌다. 윤씨 쪽은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재심을 청구한 상황이다.
김 후보자는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후보자 인사 청문회에서 이 사안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의 물음에 “적법한 수사 지휘를 했다고 지금도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곽진산 기자
kjs@hani.co.kr 박강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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