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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명품백 수수 의혹’ 윤 대통령 부부, 권익위에 신고 접수 [영상]

등록 2023-12-19 10:57수정 2023-12-19 20:25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지난 15일 성남 서울공항 2층 실내행사장으로 귀국하고 있다. 연합뉴스

명품 가방 수수 의혹에 휩싸인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신고서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에 접수됐다.

참여연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합동민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과 김 여사,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권익위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김 여사가 지난해 6월 재미교포 통일운동가인 최 목사로부터 윤 대통령 당선 축하 선물 명목으로 179만8천원 상당의 명품 향수와 화장품을, 석달 뒤 9월 300만원 상당의 크리스찬디올 가방을 받은 사실이 공개된 데 따른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가 김 여사가 가방을 받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보도하며 알려졌다.

핵심은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선 안 된다고 규정한 청탁금지법(8조4항)을 어겼다는 의혹이다. 최 목사가 촬영한 당시 영상을 보면, 김 여사는 최 목사가 건넨 선물을 거부하지 않았고, 최 목사도 이후 김 여사로부터 선물을 돌려 받은 적이 없다고 밝힌 상태다.

윤 대통령은 배우자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을 때 신고하도록 한 청탁금지법상 의무(9조1항)를 지키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는다. 아울러 윤 대통령이 김 여사의 금품 수수 사실을 알았다면, 최 목사에게 금품을 반환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하고, 김 여사가 직접 금품을 반환토록 하거나 거부 의사를 밝히도록 해야 하는데(9조2항), 참여연대는 이런 의무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청탁금지법 9조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태료 납부 대상이 된다. 참여연대는 “대통령은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는 않으므로,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처라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여사에게 금품을 제공한 최 목사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함께 신고됐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의 배우자에 금지 금품을 제공한 사람도 처벌토록 한다.

참여연대는 “김 여사 혐의가 사실임에도 배우자가 최고위공직자인 대통령이라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기관의 조사나 수사를 받지 않게 된다면 공직자들로 하여금 공직윤리와 관련한 법령을 준수해야 할 이유를 찾기 어렵게 할 것”이라며 “이는 대한민국의 공직윤리와 공직기강이 송두리째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말 것”이라고 했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신고를 접수하면, 사실관계 등을 확인한 뒤 수사 필요성이 있다고 볼 경우 60일 이내에 수사기관 등에 이첩한다. 이미 조사·수사 중인 경우 종결하기도 한다. 권익위 신고와 별개로 검찰은 최근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한 상태다.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는 지난 6일 대검찰청에 윤 대통령 부부를 청탁금지법 위반 및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했다.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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