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 상근부대변인이 지난 3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경(43)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보복운전한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 부대변인은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믿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 판사는 지난 15일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대변인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 부대변인은 지난 2021년 11월12일 밤 10시께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서울 영등포구 편도 3차선 도로에서 ‘끼어들기’를 한 뒤, 뒤차가 경적을 울리자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보복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부대변인은 이를 피하려는 피해자 차량이 차선을 옮기자, 다시 끼어들어 또다시 수차례 급제동을 하는 등 위협을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부대변인과 변호인은 경찰 조사 과정과 재판에서 “사건 당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했고, 잠이 깊게 들어 아무런 충격을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판사는 블랙박스 등으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되진 않으나 이를 믿기 어려운 주장이라고 봤다. 대리 기사의 연락처 등 객관적인 자료가 없는 데다, 운전면허 정지 100일 처분을 받을 수 있는 보복운전을 대리 기사가 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정 판사는 “피고인은 당시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업무로 인해 이 사건 당시에 대한 기억 및 자료가 없다고 주장하지만, 대선후보의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면서 일정 관리 등과 관련된 자료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경 부대변인은 지난 대선 경선 당시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 대변인으로 활동했다. 대선 본선에선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을 지냈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