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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비리’ 의혹 장하원 다시 기소한 검찰…“이미 무죄 난 사건”

등록 2023-12-14 18:10수정 2023-12-14 18:17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1월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지난 11월24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를 14일 또 다시 재판에 넘겼다. 장 대표 쪽은 검찰이 지난해 12월 이미 1심 재판에서 무죄 판단을 받은 사안과 동일한 논리로 무리한 수사를 진행했다고 반발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부장 하동우)는 이날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투자본부장, 전 이사 등 4명을 자본시장법상 사기적부정거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해당 펀드(DOC 펀드)는 미국 영세상인 대상 연 최고 60% 고리 일수채권 등에 투자하는 것으로, 검찰은 장 대표 등이 대량 불량채권과 담보 손실을 확인했음에도 2020년 4월까지 9개월간 투자자 455명을 모집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장 대표 쪽이 펀드자금을 국외 페이퍼컴퍼니를 거쳐 불량채권에 투자하면서도 위험에 따른 손실을 투자자들에게만 전가했다고 밝혔다. 앞서 해당 펀드는 지난 2020년 4월8일 이후 550억원에 이르는 투자금이 환매 중단됐고, 지금까지 106억원 상당 피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의 통제를 벗어난 해외 유령 법인을 활용해 규정 외 보수나 알선료 등 수익을 취함으로써 투자자들의 펀드 수익성을 악화시켰다고 검찰은 본다.

검찰은 장 대표 등에게 지난 2018년 8월부터 12월 사이 투자처가 공개되지 않는 디스커버리 부동산임대펀드 자금 109억원을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 사업에 투자함으로써 이를 대가로 시행사 주식을 취득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수재 등)도 적용했다. 장 대표 등이 이를 통해 타인의 펀드자금을 개인 재산 증식의 밑천으로 삼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해당 사업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에스에이치의 고위 관계자, 구로구 고위 관계자, 전 국회의원 보좌관, 정치인 브로커 등 5명을 뇌물수수,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그러나 장 대표 쪽은 이미 지난해 12월 1심 법원으로부터 무죄 판단을 받은 사건과 펀드 이름만 다를 뿐 같은 구조라며 “과도한 수사”라고 반발했다. 검찰은 1심 사건에서 문제가 된 글로벌채권과 이번 디오시펀드가 △다른 페이퍼컴퍼니를 이용 △기초자산은 동일하나 투자에 이용되는 대출업체가 다름 △환매 중단 시기가 다르다는 이유로 차이가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법은 미국 쪽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1300억원대 펀드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 등에게 “중요한 사항에 대해 거짓으로 기재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장 대표 쪽은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글로벌채권펀드와 이번에 검찰이 문제 삼은 디시오펀드는 구조적으로 동일하고, 지엽적인 차이만 있다. 결국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이것을 뒤엎기 위해 사정기관을 총동원해 무리한 수사를 한 것”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에스에이치 임대주택 사업은 정상적인 투자로 시작해 나중엔 수익도 창출하지 못한 사업이다. 검찰이 본질에 벗어나 뇌물이라는 혐의를 집어 넣어 장 대표를 파렴치범으로 만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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