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24일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부실 위험을 숨기고 투자자들에게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는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디스커버리) 대표에 대해 재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같은 이유로 또다시 기각되면서 검찰이 두 번이나 무리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청구된 장 대표와 디스커버리 전 임원 김아무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범죄 관련 사실 및 법적 평가의 다툼이 있고 일부 자본시장법위반죄 수범자 여부 및 공소시효 도과 여부 등 여전히 법리를 다툴 여지 있어 보여 피의자에게 방어권 충분히 행사할 필요성이 있다”며 “압수수색으로 상당한 객관적 증거도 이미 수집된 상태”라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또한 “피의자의 주거가 일정하고 심문에 임하는 태도, 가족관계 비롯한 사회적 유대관계 등 고려할 때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있다 보기 어렵다”고 했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도 법원은 여전히 혐의 사실을 둘러싼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9월8일에도 장 대표와 김씨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당시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적으로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고,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소명이 부족해 피의자의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장 대표 등은 2018년 8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중요사항에 대한 거짓 정보를 표시해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로부터 1090억원 상당의 투자금을 받은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등을 받는다.
유 부장판사는 디스커버리 펀드가 투자한 사업과 관련 관할 관청으로부터 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윤아무개씨의 구속영장도 같은 이유로 기각했다.
고경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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