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위원회가 전북 경찰국에 신원조회를 의뢰해 시국사건 관련자를 ‘신원특이자’로 분류하여 작성했던 문서철. 진실화해위 제공
시국사건과 관련됐다는 이유만으로 교원 임용에서 제외된 이들에 대한 후속 조처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자,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 진실화해위가 지난 6월 해당 사건에 대해 국가에 대해 후속 조처를 권고한 가운데, 국회가 34년 만에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회복 조처에 나선 것이다.
진실화해위는 11일 김광동 위원장 명의의 환영문을 내고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인 피해 회복 특별법 제정을 환영한다”며 “다른 많은 인권침해 관련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서도 국회와 정부의 피해 회복을 위한 후속조치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국회에서 통과된 ‘시국사건 관련 임용제외교원 피해회복 특별법’은 진실화해위에서 확인된 임용제외교원에 대해 임용 제외된 기간을 근무 경력으로 인정해 호봉 및 연금 산정에 반영하도록 규정한 부분이 핵심이다.
앞서 진실화해위가 지난 6월 국가의 사과와 피해회복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권고한 이 사건은 198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국립·공립 사범대(교육대 포함) 졸업생들에 대한 교원 임용시, 교원 임용대상자를 시국사건과 관련되었다는 이유로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해 임용에서 제외한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신청인 정규옥 등 186명은 10여년간 교원임용에서 제외되었다가 이후 특별채용 형식으로 대부분 교사로 임용되었지만, 임용 이후에도 임금 및 호봉, 연금 경력 등의 불이익을 받았으며 권위주의 정권의 국가폭력에 대한 진실규명을 통해 명예 회복 및 피해를 회복하고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1989년 정부는 당시 안기부(현 국가정보원)의 주도 아래 임용단계에 있었던 예비교사 중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가입할 가능성이 있는 임용대상자들을 배제하기로 방침을 정하고, 문교부와 시도교육위원회, 경찰은 조직적으로 이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안기부는 신규 교원임용 대책을 제안하는 등 학내문제와 교원임용의 문제까지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진실화해위는 “신청인 대부분이 시국사건교원임용특별법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되기까지 10여 년간 임용에서 제외되어 호봉, 승진, 연금 등에서 불이익이 있었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