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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정순신 부부·아들 7개월 만에 검찰 송치…학폭청문회 불출석 혐의

등록 2023-12-08 15:44수정 2023-12-08 17:52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순신 변호사가 지난 10월11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아들의 학교폭력 진상조사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아 국회로부터 고발당한 정순신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달 말 정 변호사와 그의 부인 조아무개씨, 아들 정아무개씨를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관련 수사가 시작된 지 7개월 만이다.

함께 수사를 받은 송개동 변호사는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송 변호사는 정 변호사 아들의 학교폭력 당시 전학 취소 행정소송 대리를 맡은 인물이다.

정 변호사와 송 변호사는 지난 3월31일 열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진상조사 및 학교폭력 대책 수립을 위한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를 받았는데도 나가지 않아 국회 교육위원회로부터 고발당했다. 당시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등을 이유로, 송 변호사는 재판 참석 등을 이유로 국회에 불출석 사유서를 냈다.

이에 청문회는 다음 달 14일로 연기됐지만 정 변호사는 “공황장애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다”며 또다시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출석 대상이었던 부인 조씨와 아들 정씨도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한 심신 미약을 이유로 불출석했다. 관련해서도 국회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송 변호사를 제외한, 정 변호사와 그의 가족들은 정당한 이유 없이 청문회에 불출석했다고 봤다. 정 변호사의 경우 3월과 4월 청문회에 모두 불출석한 혐의가 인정됐다.

국회증언감정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증인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민족사관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2018년 학교폭력으로 전학 처분을 받았는데, 정 변호사가 전학처분 취소를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가능한 모든 법적 대응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회적 질타를 받았다.

올해 2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으로 임명됐던 정 변호사는 이 논란으로 하루 만에 낙마했다. 정 변호사는 지난 10월에야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와 아들의 학교폭력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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