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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법원 “김용 불법 정치자금, 이재명 대선 경선에 일정액 사용 판단”

등록 2023-12-01 18:32수정 2023-12-02 09:44

2019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경기도대변인)의 모습. 경기도 제공
2019년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당시 경기지사)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당시 경기도대변인)의 모습. 경기도 제공

대장동 민간업자에게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은 혐의로 전날 법정 구속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판결문에 해당 자금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후보 경선 자금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는 재판부 판단이 담긴 것으로 1일 드러났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김 전 부원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에 대한 1심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수수한 정치자금은 경선준비 등 공적 정치활동을 위한 비용으로 일정액이 소비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 전 부원장이 받은 돈의 사용처에 대해 입증을 하지 못했지만, 재판부가 법원에 제출된 증거와 진술 등을 바탕으로 해당 자금이 2021년 대선 경선에 일정액 사용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김 전 부원장)은 경선 준비에 소요되는 비용은 자발적인 자원봉사와 갹출로 해결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으나, (압수된) 경선 대비 문건의 내용 및 경선준비 규모 등에 비추어 볼 때 그와 같이 해결될 수 있는 정도로 보이지 아니하다”며 “특히 자발적 지출이 있었다면 그 구체적 분담내역에 관한 자료가 다소라도 확인되어야 할 것이나 피고인의 위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비용결제내역, 금융지출내역 등 객관적 자료는 달리 보이지 아니한다”고 판결문에 적시했다. 또 “경선 대비 문건을 보아도 지속적으로 권역별 관리나 홍보를 담당하는 등의 상근 조직담당자들이 있는 것을 전제하는 내용이 다수여서 자발적 자원봉사만으로 경선준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인원 및 비용이 필수적으로 소요되는 상황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전날 김 전 부원장이 2021년 4~8월 대장동 민간업자인 남욱 변호사에게 이 대표의 대선 경선 자금 지원을 요구하고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정민용 전 전략사업실장을 통해 6억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에게 돈이 전달된 시기는 민주당 대통령선거 예비경선(2021년 7월)과 본경선(2021년 10월)이 치러지던 때였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쪽은 전날 언론에 “일주일 만에 20억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자금조달 여력이 넘치는 상황에서 경선자금 확보를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은 믿기 어렵다”며 “부정자금은 1원도 없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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