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정치자금·뇌물 혐의를 받고 있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1월3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고 있다.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자, 민주당 안에서는 “사법부 판결을 존중한다”, “군사독재 시절 사법살인의 반복” 등 엇갈린 반응이 나왔다.
혁신계를 표방하는 민주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의 이원욱 의원은 1일 케이비에스(K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전날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한 실형 선고에 대해 “일단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존중하자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민주당 입장에서는 굉장히 악재로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이라며 “어떻게 악재를 최소화하면서 슬기롭게 극복해나갈지 고민해야 할 지점(이 있다)”고 말했다.
반면 친이재명계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과거 군사독재 정권 시절에나 있었을 법한 사법살인이 다시 반복되는 것 같아 참담한 심정”이라고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뚜렷한 물증도 없고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진술에 매달린 검찰 기소는 누가 봐도 명백한 정치기소에 불과했다”고 덧붙였다.
친명계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는 김 전 부원장의 실형 선고와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별개의 문제라고 주장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와이티엔(YTN)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들은 바로는 경선 자금이 부족한 상황도 아니었고 심지어 모은 경선 자금을 다 쓰지도 못했을 정도의 상황이어서 불법적인 경선 자금을 받거나 모금할 여지나 이유가 없었다(고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은 분리해서 봐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조병구)는 전날 김용 전 부원장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뇌물 혐의로 징역 5년과 벌금 7천만원, 추징금 6억7천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부원장은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2021년 이재명 대표의 대선 경선 준비 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하고, 2013∼2014년 대장동 사업 편의를 봐준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임재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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