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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자 더 뽑아라’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2심서 부정채용 유죄로

등록 2023-11-23 15:44수정 2023-11-23 19:48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법원이 채용 비리 의혹으로 기소된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에 대해 1심의 무죄 판단을 뒤집고 2심에서 유죄를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우인성)는 23일 함 회장의 업무방해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의 무죄 판단을 일부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16년 합숙 면접 합격자 선정 과정에서 (함 회장이) ㄱ지원자의 부정 합격에 개입한 것으로 판단되고, 2015∼2016년 남녀고용평등법 위반과 관련 신입 직원의 성별 불균형 선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에 관한 원심 판결의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고 말했다.

함 회장의 양형에 관해서는 “부정청탁에 의한 채용이 공적 성격이 강한 은행의 공정한 채용 업무를 방해한다는 것은 분명하고, 이로 인해 정당하게 합격해야만 하는 지원자가 탈락했을 것이란 점을 불리한 점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부정청탁으로 인한 채용 등에서 함 회장의 이해관계가 직접 연결되지는 않다는 점, 은행의 이익을 위해 개입했을 가능성도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하나은행 법인에 대해서도 함 회장이 관련된 부분의 원심 무죄 판결을 파기하되, 양형 조건에 특별한 변동은 없다며 1심과 동일하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장기용 전 하나은행 부행장의 원심 판결은 유지됐다. 함 회장은 법정을 나서면서 취재진에게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대법원에) 상고해 다시 한 번 판단을 받겠다”고 말했다.

앞서 함 회장은 2015~2016년 하나은행장 시절 서류 및 면접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들을 합격시키게끔 하고 ‘남자를 더 많이 뽑으라’고 지시했다는 등의 혐의로 2018년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는 함 회장의 부정채용 지시를 증명할 증거가 없고 남녀차별 채용은 은행장의 의사결정과 무관한 관행이라며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지난 8월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함 회장에게 징역 3년과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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