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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진실규명 신청 절반도 처리 안 돼…진실화해위 기간 연장을”

등록 2023-11-22 19:24수정 2023-11-22 19:58

진실화해위 내년 5월 종료…국가폭력 피해 유족들 호소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이정우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 이정우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는 모습.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제공

“유족들이 유명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주길 간곡히 호소합니다.”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과 국가폭력피해범국민연대, 이성만 무소속 의원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 연장, 배·보상 심의위원회 구성을 골자로 하는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1년 남은 조사 기간이 끝나면 진실 규명 신청 사건의 절반은 처리되지 못하고 끝날 것이라 우려했다. 단체는 회견문을 통해 “3년이 다 된 진실화해위는 민간인 학살 조사 결정문 의결 숫자가 신청 대비 10%에 불과한 초라한 성적표를 제시하고 있다”며 “김광동 위원장은 내년 상반기까지 조사를 45~50% 마치고 폐문 수순에 들어간다고 공공연하게 발표하고 있다. 이 말대로라면 신청 사건 중 50%는 불능 처리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개정안을 또 국회에서 지연시킨다면 국회마저 제2의 학살범죄를 저지르는 것과 다름없다. 유족이 살길은 개정안이 통과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 김광동 위원장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단체는 “김 위원장이 임명된 뒤 진실화해위는 이념 논쟁의 장으로 변해 방향타를 잃고 표류하고 있다. 이런 사람이 진실화해위를 맡아 제대로 조사 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직접적 원인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국회에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과거사정리법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날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 법안심사 제1소위를 앞두고 회견이 개최됐지만, 결국 이날도 개정안은 논의되지 않았다. 진실화해위 조사 기간은 내년 5월26일 만료된다.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김가윤 기자 gayoo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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