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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머리 짧다고 여성 구타…대검, ‘진주 편의점 폭행 사건’ 엄정대응 지시

등록 2023-11-21 11:44수정 2023-11-21 13:20

“전형적 혐오범죄…죄에 상응하는 형 선고되도록”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 한겨레 자료사진

대검찰청이 최근 경상남도 진주 편의점에서 발생한 여성 상대 무차별 폭행한 사건을 ‘혐오범죄’로 규정하고 21일 산하 검찰청에 엄정 대응 지시를 내렸다.

대검은 이날 “다른 범죄 동기 없이 짧은 머리를 한 피해자를 향해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고 하며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사건이 발생하였다. 이는 전형적인 혐오범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혐오범죄는) 사회 공동체의 핵심가치인 인간 존엄과 평등을 해치고, 사회적 분열과 갈등을 유발·심화시켜 사회의 평온을 저해하는 동시에 특정집단에 속한 사람들에게 범행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공포와 불안감을 불러일으키는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검은 이날 각 검찰청에 “혐오범죄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동종범죄 전력’, ‘구체적 범행동기·경위’ 등을 철저히 수사하고, 범행동기를 양형의 가중 요소로 삼아 원칙적으로 재판에 넘기고, 재판단계에서도 양형자료로 적극 제출하여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 대검은 피해자에 대한 치료, 심리상담 등 피해자 보호와 지원에도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곽금희)는 지난 4일 밤 12시께 진주의 한 편의점에서 술에 취해 상품을 바닥에 던지는 등 소란을 피우다가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던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려고 하자 휴대전화를 빼앗아 전자레인지에 넣어 작동시켜 부순 뒤 “너는 페미니스트니까 맞아도 된다”라고 폭행하고 이를 말리는 손님도 때린 혐의(특수상해·상해·재물손괴 등)로 ㄱ(24)씨를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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