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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남의 장애인 주차표지 갖다 쓰곤 벌금형 과하다던 60대, 결국

등록 2023-11-16 21:56수정 2023-11-16 22:28

법원 “300만원 벌금형 적정하다”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남의 장애인 주차표지를 부착해 장애인 주차구역에 차를 댄 60대가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김동진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아무개(6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5월11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 장애인 주차구역에 다른 차량 명의로 발급받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전면에 비치한 채 자신의 그랜드카니발을 주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지난 8월30일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나 이것이 과중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김 판사는 “이씨가 실형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전과가 모두 14회 있는데도 또다시 범행을 저지르고, 장애인 보호에 대한 사회적 규범의식 및 현행 법률에 대한 준법의식이 상당히 희박해 보인다”며 “여러 사정을 참작하면 당초 부과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 형량은 적정하다”고 판단했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고병찬 기자 kick@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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