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가운데·본명 권지용)이 지난 6일 인천 논현경찰서에 출석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지드래곤(35·권지용)이 경찰 조사를 마친 뒤 심경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밝혔다.
권씨는 6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사필귀정(事必歸正)”이라는 글귀와 함께 “모든 일은 결국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 처음에는 옳고 그름을 가리지 못하여 올바르지 못한 일이 일시적으로 통용되거나 득세할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하고 모든 일은 반드시 옳은 이치대로 돌아간다”는 내용이 담긴 사진을 게시했다.
권씨의 게시글에는 전 스피드스케이팅 국가대표 김보름을 비롯해 68만여명이 ‘좋아요’를 눌렀다.
이날 오후 인천 논현경찰서에 자진 출석해 3시간 넘게 경찰 조사를 받은 권씨는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를 나서면서 취재진에 “조사에 필요한 것은 적극적으로 임했다”며 “간이 시약 검사에선 음성이 나왔다. 정밀검사도 긴급 요청한 상황이다. 수사기관이 정확하고 신속하게 결과를 발표해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휴대전화는 “나중에 제출할 필요가 있으면 제출하기로 했다”며 추가 소환에도 “부르면 오겠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오후 1시30분께 경찰에 출석한 권씨는 경찰서에 자신이 앰배서더(홍보대사)를 맡고 있는 고급 외제차를 몰고 나타나 눈길을 끌기도 했다. 경찰 수사 결과에 따라 제품 이미지를 실추시킬 수 있는 행위를 한 데 대해 위약금을 물 수 있는 상황인데도 해당 차량을 타고 등장했기 때문이다.
6일 지드래곤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린 게시글. 인스타그램 갈무리
앞서 권씨는 지난 2011년 10월 대마초를 흡연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모발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왔지만, 초범이고 흡연 횟수가 1회에 그친 데다가 모발 검사에서 검출된 대마초 성분이 양형 처리 기준에 미치지 못할 정도로 미량인 점을 감안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당시 검찰은 밝혔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여러 정황을 고려해 검찰이 기소하지 않는 처분이다.
당시 권씨는 기소유예 처분 4개월 만인 2012년 2월 한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해 “일본 콘서트 뒤풀이에서 모르는 일본 사람이 건넨 담배를 예의상 받아 피웠다”며 “독한 담배로 착각했다. 거짓말이었다면 대중들을 못 봤을 것 같다. 용서를 구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남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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