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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끝내 ‘단죄’ 못한 세월호 참사 책임…해경 지휘부는 ‘승승장구’

등록 2023-11-03 05:00수정 2023-11-03 07:18

해경내 자체 징계도 2명뿐…일부는 승진하기도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지난 2017년 사고 해역에서 인양한 선체가 보존돼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9주기를 사흘 앞둔 지난 4월13일 오전 전남 목포시 달동 목포신항 철제부두에 지난 2017년 사고 해역에서 인양한 선체가 보존돼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책임을 물어 재판에 넘겨졌다가 최종 무죄 판결을 받은 김석균 전 해양경찰청장 등 해경 지휘부 인사들은 형사 책임만 면한 것이 아니다. 대부분 해경 조직 내에서 징계는커녕 승진가도를 달렸다.

2일 한겨레가 해양경찰청의 인사 내용을 살펴보니 세월호 참사 당시 해경 지휘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징계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법원이 ‘세월호 구조 실패는 형사처벌 대상이라기보다는 관리 책임에 관한 질책’의 대상이라고 봤지만, 정작 ‘질책’도 없었던 셈이다.

지휘부 가운데 김수현 전 서해해경청장이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지고 해임됐고, 김문홍 전 목포해양경찰서장이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등 처분을 받은 게 전부다. 나머지는 징계받지 않았고, 일부는 높은 자리에까지 올랐다.

정무직이었던 김석균 전 해경청장은 징계 없이 2014년 11월 해경 해체 및 국민안전처 출범과 함께 무사히 퇴임했다. 그는 학술연구를 하고 고향(경남 하동)에서 강연을 해오다가 지난해부터는 한서대학교 해양경찰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법무법인 대륙아주의 고문을 맡고 있다.

최상환 전 해경 차장은 참사 당시 구조작업을 주도했던 민간 구난업체 ‘언딘’에 특혜를 줬다는 혐의 등으로 직위해제됐으나, 면직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이겨 책임을 면했다. 이춘재 전 해경 경비안전국장은 이듬해인 2015년 남해해양경비본부장을 거쳐 해경 2인자인 해양경비안전조정관(치안정감) 자리에까지 올랐다.

임근조 전 해경 상황담당관, 유연식 전 서해해양청 상황담당관, 김정식 전 서해해양청 경기안전과장도 징계받지 않았다. 세월호 참사 보고 과정에서 허위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은 이재두 전 3009함 함장도 이날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지만 그 전까지는 해양경찰교육원 교육훈련과장을 거쳐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경비안전과장을 지냈다.

감사원의 ‘해임 요구’에도 불구하고 강등 처분만 받은 김문홍 전 목포해경서장은 국민안전처 서해해양경비안전본부 기획운영과장을 거쳐 동해해양경비안전서 1513함 함장을 역임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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