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의 임기 종료가 내년 1월20일로 다가왔지만 국회의 후임 임명 절차가 걸음마 단계인데다 곧 국회가 예산 심사를 앞두고 있어 ‘수장 공백’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수처는 내부 규칙을 손질하는 등 후임 공수처장 임명 작업이 늦어질 경우를 대비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김진표 국회의장에게 차기 공수처장 추천 작업을 시작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국회의장은 각 당에 11월3일까지 공수처장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추천위원회는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여당 추천 2명, 야당 추천 2명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여야는 일단 이번주 안에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회의장실 요청에 따라 이번주 중으로 (야당 몫의) 추천위원 명단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여야가 오는 3일까지 국회의장실에 추천위원 2명씩 추천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하지만 재적 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의결 요건으로 하기 때문에 여야 의견이 달라 추천위 자체가 공전할 가능성이 크다. 김진욱 처장 임명 때도 추천위 구성부터 후보 2명 추천까지 두달이 소요됐고, 그 이후 처장 취임까지는 한달이 더 걸렸다. 논의 과정에서 민주당은 공수처법을 개정해 야당의 거부권을 약화시켰고 국민의힘 몫 추천위원들이 회의에서 퇴장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여야의 대립이 극에 달했다.
이번에도 갈등이 재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공수처는 지난 30일 공수처 검사의 연임 심사 절차를 신설하고 인사위원회 운영 규정을 보완하는 내용의 ‘공수처 검사 인사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처·차장이 없어도 인사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 내년 4월 임기가 만료되는 검사 4명이 퇴직하고 수사가 중단되는 사태를 막기 위해서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지금 빨리 진행된다면 (공수처장 공백 없이 임명이) 가능할 것 같지만 국회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렵다”며 “처장 공석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 규칙을 손질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공백 사태가 벌어지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공수처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감사 의혹 △해병대 채아무개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대통령실 공천 개입 등 정치·사회적으로 첨예하고 예민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다.
정혜민
jhm@hani.co.kr 오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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