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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단독] 검찰, 경향 기자 압수수색 영장에 “배임수재” 운운…또 ‘꼼수’

등록 2023-10-29 19:25수정 2023-10-30 00:34

‘직접 수사권’ 범위 확장 위해 별건 기재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 대통령선거 당시 ‘윤석열 검증 보도’를 수사 중인 검찰이 경향신문과 뉴스버스 전·현직 기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이들의 범죄 혐의와 관련 없는 ‘배임수재 혐의’를 영장 표지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배임수재 혐의는 검찰이 뉴스타파 보도 관련 인물들에게 적용했던 혐의다. 경향신문 등의 보도와 뉴스타파 보도가 모두 직접 연결됐다는 취지다. 두 사건은 2021년 10월, 2022년 3월로 보도 시점도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나고, 증거물·등장인물 등도 겹치지 않는다. 이 때문에 검찰이 수사할 수 없는 명예훼손 혐의를 직접 수사하기 위해 뉴스타파 사건과 경향신문 등의 사건을 무리하게 직접 관련 사건으로 엮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부장 강백신)이 지난 26일 경향신문·뉴스버스 전·현직 기자 3명의 주거지를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하면서 영장 표지 죄명란에 ‘배임수재 등’을 기재한 것으로 한겨레 취재 결과 확인됐다. 그러나 정작 이들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지는 않았다. 배임수재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해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 적용되는 혐의로 ‘일반인의 뇌물죄’로 불린다.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다.

앞서 검찰은 제이티비시·리포액트의 본사와 기자 주거지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할 때도 해당 기자들에게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하지 않으면서 영장 표지에는 ‘배임수재’를 적시하고, 영장 내용에 뉴스타파 관련 배임수재 혐의를 병기하는 꼼수를 썼다. ‘배임수재 관련 사건’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이런 방식으로 명예훼손 범죄 수사를 위한 영장을 발부받았다.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수사 개시를 할 수 없다. 검찰이 수사 중인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을 때만 가능하다. 과거 시행령에는 ‘직접 관련성’을 엄격히 제한하는 조항이 있었다. 그러나 지난해 8월 ‘한동훈 법무부’의 시행령 개정을 거치며 해당 조항이 삭제됐다. 이후 검찰은 ‘직접 관련성’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다.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윤석열 검증 보도’ 중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보도는 뉴스타파 보도뿐이다. 뉴스타파는 2022년 3월6일 대장동 개발을 주도했던 화천대유자산관리 대표인 김만배씨와 신학림 뉴스타파 전 전문위원의 대화 녹음파일을 보도했다. 두 사람의 대화는 2021년 9월 이뤄졌는데, 검찰은 대화가 있던 즈음에 김씨가 신 전 전문위원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전달한 것을 인터뷰 보도의 대가로 보고 배임수재 혐의를 적용했다.

경향신문 등 보도는 2021년 10월, 뉴스타파 보도는 2022년 3월에 이뤄져 시기적으로도 5개월 가까이 차이가 난다. 경향신문과 뉴스버스의 혐의는 뉴스타파 보도에 적용된 배임수재 혐의와 구조도 다르고, 등장인물도 겹치지 않는다. 이들 5개 언론사 보도의 유일한 공통점은 피해자가 ‘윤석열 대통령’이라는 사실뿐이다.

검찰도 현재 경향신문·뉴스버스의 혐의는 명예훼손뿐이라고 밝히고 있다. 배임수재 혐의가 적용된 뉴스타파 보도와의 직접 관련성 여부에 대해선 “내부 지침에 따라 합리적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고만 설명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전광준 기자 light@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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