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국외 직구 등으로 국내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가 국내에서 해당 제품을 구매할 수 없게 수입 차단에 나섰다.
식약처는 지난 27일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국외 직구로 국내에 유입되지 않게 관세청과 협업해 중점 관리 대상 물품으로 지정하고 수입 통관을 차단했다고 밝혔다.
임신 진단 테스트기는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뒤 약 7∼10일이 지나면 분비되는 융모성 성선자극호르몬을 소변에서 확인해 임신 여부를 알려주는 체외 진단 의료기기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 예시.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제공
식약처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식약처가 인증한 임신 진단 테스트기만을 사용하라고 당부했다. 식약처는 제품 구매 시 반드시 제품 용기·포장의 체외 진단 의료기기 표시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체외 진단 의료기기는 의료기기 정보 포털(https://udiportal.mfds.go.kr)에서 제품·모델명 등을 검색하면 식약처로부터 인증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전 펜싱 국가대표 선수 남현희(42)씨는 여성조선과의 인터뷰에서 결혼할 예정이라고 알려졌던 전청조(27)씨가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건넸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실제 일부 온라인 쇼핑몰에서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가 국외 직구 제품으로 판매되고 있다. 이 제품은 10초간 흐르는 물에 적시거나 컵에 담긴 물에 담그면 3∼5분 뒤 실제 임신 진단 테스트기처럼 표시창에 두줄이 뜬다고 적혀 있다.
해당 온라인 쇼핑몰들은 누리집에 “몰래카메라 개그용” “실제 테스트기가 아닌 양성만 나오는 장난용 제품” “장난을 위한 양성 임신 검사”라고 가짜 임신 진단 테스트기를 소개하기도 했다.
조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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