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검찰, 백현동 로비스트 재판서 ‘이재명 선거법 위반’ 심문

등록 2023-10-27 18:19수정 2023-10-27 19:34

이재명 대표 전방위 압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위례신도시 특혜 의혹 사건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21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개발 과정에서 국토교통부가 용도 변경을 압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뒤, 과거 해당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과장에게 전화해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다. 증언은 이 대표 재판이 아닌 김인섭 전 하우징 기술 대표의 백현동 개발 로비 의혹 재판에서 나왔는데, 이런 내용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단식과 재판 불출석으로 이 대표의 재판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다른 재판에서 이 대표를 몰아세우는 모양새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김옥곤)의 심리로 열린 김 전 대표의 공판에서는 2013년부터 2015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으로 일한 이아무개씨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었다. 김인섭 전 대표는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알선 대가로 부동산 업체 대표에게서 77억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김 전 대표가 이재명 대표 쪽에 청탁해 해당 부지의 4단계 용도 변경이 이뤄졌다고 보고 최근 이 대표를 기소했다.

이날 검찰은 전 성남시 도시계획과장이었던 이씨에게 “지난해 10월 이 대표가 직접 전화해 ‘당시 국토부로부터 협박받은 사실이 있냐’고 물었나”라고 질문했고 이씨는 “네”라고 답했다. 이 대표가 지난해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직후였다. 검찰은 이를 이 대표가 허위 사실을 공표한 뒤 뒤늦게 사건을 수습하려 한 정황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또 ‘백현동 부지인 한국식품연구원 용도지역변경과 관련해 국토부에서 문제 삼을 것이라는 말을 들은 적 있냐’는 검찰 질문에도 “없다”고 답했다. 국토부의 압박으로 백현동 부지 용도를 변경했다는 이 대표의 주장과 배치되는 증언이다.

이재명 대표의 주장과 달리 백현동 부지 관련 국토부의 압박이 없었다는 진술은 지난 재판에서도 나온 바 있다.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으로 일한 전아무개씨는 직전 재판인 지난 13일 증인으로 나와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이 국토부의 성남시에 대한 협박이나 강압적인 지시로 이뤄진 것인가”라는 검찰의 질문에 “국토부 누구에게도 전화를 받거나 그런 사실을 들은 적 없다”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과 불출석,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은 속도를 내지 못한 채 1년 1개월 동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백현동 개발 특혜의혹 재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진술이 나오고 있는 셈이다.

다만 이날 재판에서 이씨는 백현동 부지가 기본계획에 근거해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용지로 바뀐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이 대표 쪽 변호인이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를 도시) 기본계획에 따라 준주거지역으로 바꾼 것은 특혜라고 볼 수 없지 않냐”고 묻자 “(계획에 따른 용도변경은)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답했다.

백현동 개발은 2015년 이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때 지방 이전이 계획된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아파트 단지로 만든 사업이다. 식품연구원은 2011∼2013년 경쟁입찰로 부지를 팔려 했지만 번번이 유찰됐다. 이후 부동산 개발회사인 아시아디벨로퍼가 해당 부지의 매수의사를 밝히고 과거 이 대표의 성남시장 선거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전 대표를 영입한 뒤 사업이 진척됐다.

당시 성남시는 자연녹지였던 해당 부지를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 대표는 국토교통부가 용도를 변경하라고 압력을 넣어 어쩔 수 없이 부지 용도를 상향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재판장 강규태)의 심리로 이날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이 대표 쪽은 “당시 국토부가 성남시 태도에 대해 비난, 압박했을 개연성은 충분하다. 당시 성남시 입장에서 느낀 압박을 피고인의 기억에 의존해 표현한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정규 기자 jk@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1.

이재명 1심 ‘의원직 상실형’…법원 “민의 왜곡 위험성, 죄책 무겁다”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2.

[영상] 윤 ‘부적절 골프 의혹’ 골프장 직원 신상, 경찰 ‘영장 없이 사찰’ 논란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3.

이재명 ‘선거법 위반’ 1심 징역 1년에 집유 2년...의원직 상실형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4.

이재명 선고 나오자 지지자 기절하기도…구급대도 출동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5.

찬성 272명 vs 반대 이준석…‘딥페이크 위장수사 확대’ 국회 표결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