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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국힘 “법원, 사건 병합으로 이재명 대권가도에 레드카펫”

등록 2023-10-24 19:54수정 2023-10-24 22:12

법원 “예규 따른 것” 반박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고등법원 등 각급 법원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최근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건을 놓고 여야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대장동 사건 등과 병합할 경우 선고가 늦어질 것이라고 우려했고, 야당은 검찰이 이 대표 수사과정에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진행했다며 법원의 영장 발부 관행을 문제 삼았다.

24일 서울고법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검찰이 지난 16일 기소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법원이 대장동 사건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에 배당한 것에 불만을 쏟아냈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할 사건이지만, 형사합의부에 배당된 것이 이상하다”며 “이런 상태면 이 대표 1심 선고 나오는 데도 최소 3년이 걸린다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다음 대선 출마가 가능하다. 법원이 재판지연으로 이 대표 대권가도에 레드카펫을 깔아준다”고 말했다. 비교적 단순한 위증교사 혐의 사건을 단독 재판부에 별도 배당하면 빨리 1심 선고가 나올 수 있다는 뜻이다. 이에 김정중 서울중앙지법 원장은 “법관 사무 분담 예규에 따른 것일 뿐 특별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야당은 검찰이 먼저 병합을 요청했다고 맞섰다.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검찰이 대장동 사건과 백현동 사건을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거 아니냐. 이 대표는 두개 말고 위증교사 혐의도 (추가로) 병합해달라고 한 것”이라며 “대장동·백현동 병합은 문제 삼지 않고, 위증교사 병합만 문제 삼는 이유가 뭐냐”고 반발했다.

여당은 이 대표의 재판 불출석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은 “10월 13일 선거법 위반 사건에 출석 안 해 49일 만에 열린 재판이 5분 만에 끝났다. 이 대표는 국감 때문에 불출석한다는 의견서를 냈는데 국감도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를 농락한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서울고법 소속 부장판사가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는데도 법원이 별도의 조처를 하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은 “서울고법 차문호 부장판사가 기업 관련 민사 재판을 담당하던 2020년 기업 관계자들을 여러 차례 만나 접대를 받은 의혹이 제기됐다”며 “기업 관련자들이 원고일 때 피고의 항소가 기각되거나 원고 일부 승소 등의 판결을 받았다. 법관윤리강령과 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윤준 서울고법 원장은 “(서울고법)윤리감사관실은 (경찰)내사 결과를 받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확실한 조사가 필요한 상황으로, 경찰 내사 결과를 기다려 달라”고 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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