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지난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2021년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때 청구한 검사징계법 헌법소원 사건을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라는 연고 관계”로 인해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보자 스스로 ‘(윤 대통령과 관련한 결정에)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라고 판단한 것이라, 취임 이후 헌재 결정에 대한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롭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헌법재판소 사무처가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이 후보자는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재직 시절 제기한 검사징계법 위헌확인 사건에서 “청구인인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동기라는 연고 관계로 인하여 해당 사건에 대한 심판이 외관상 공정하지 않은 심판으로 보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회피했다”고 밝혔다.
앞서 추미애 당시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1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주요 사건 재판부 사찰 의혹 문건 작성 및 배포’ 등의 이유로 검찰총장으로 재직 중이던 윤 대통령에 대한 정직 2개월의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징계위 의결 전 윤 대통령은 “장관이 검찰 총장에 대한 징계를 청구하면서 징계 위원 대부분을 지명·위촉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공정성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냈다.
2021년 6월 헌재는 “이 사건 심판청구는 직접성을 갖추지 못했”고 “(징계에 대한) 구제절차가 없거나 구제절차에서 권리구제의 기대가능성이 없어 불필요한 우회 절차를 강요하는 경우라고 보기도 어렵다”며 윤 대통령의 헌법소원을 재판관 7대 1의 의견으로 각하했다. 당시 이 후보자는 사건을 회피하면서 구체적인 사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은 “재판관에게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당사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당시 헌재는 이 후보자가 “헌법재판소법 24조 3항에 따라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위 사건을 회피했다”라고만 밝혔다.
강민정 의원은 한겨레에 “윤 대통령과의 개인적 친분이 있다는 이유로 7대 1로 각하된 판결조차 회피했던 이 후보자가 헌재소장이 된다면 정부와 관련된 헌재의 판단에 대해 국민들이 ‘공정한 판결’이라고 생각할지 의문”이라며 “인사청문회에서 꼼꼼히 따져 검증하겠다”고 말했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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