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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광동은 전쟁범죄 옹호 마라”…전직 조사관 등 3460명 성명

등록 2023-10-23 13:50수정 2023-10-25 02:52

즉결처분 발언 비판…상임위원 출신 김동춘 교수는 공개사과 요구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숙명여대 명예교수). 한겨레 자료사진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에 몸담았던 위원과 조사관, 연구자·시민 등 3460명이 “전시에는 재판 없이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김광동 진실화해위 위원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23일 1기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을 지낸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와 이만열 전 국사편찬위원장 등 사회 원로 등이 참여한 ‘진실화해위원회 바로서기를 촉구하는 전임 위원·조사관, 연구자, 시민 일동’은 성명을 내고 김 위원장의 즉결처분 발언을 비판하며 “진실화해위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라”고 촉구했다. 김동춘 교수는 “김광동 위원장이 유족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전시라도 민간인을 함부로 죽여서는 안 된다!!!’는 제하의 성명에서 “전시라도 교전 상황이 아닌데 비무장 포로나 민간인을 사법적 절차 없이 특정한 혐의만으로 살해하는 행위는 대한민국 헌법과 여러 국내법을 위반한 불법 행위로 규정되어 있다”며 “다른 사람도 아닌 진실화해위원장이 전쟁 범죄를 옹호하고 전시 민간인 학살을 노골적으로 두둔하면서, 과거사법의 취지와 근본정신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발언을 한 것은 도저히 이해될 수 없다”고 밝혔다.

성명에 참여한 3460명은 전임 진실화해위 위원 7명과 사무처장, 국·과장 및 조사관 34명, 학계 및 연구자 511명, 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949명, 종교인 149명, 정당인 112명, 유족 104명, 시민 1594명이다.

김동춘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성공회대 교수).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김동춘 전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성공회대 교수). 류우종 기자 wjryu@hani.co.kr

이들은 성명에서 최근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근거로 삼고 있는 ‘신원기록 심사보고’, ‘신원기록편람’의 처형자 명부 등 경찰 사찰자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1기 진실화해위 조사 결과, 이 명부에 있는 상당수가 조작된 처형 사유에 의해 재판 없이 불법 학살당한 사람으로 밝혀졌다. 이 기록을 ‘피해자 자격 심사’의 근거로 적용해 일부 피해자들을 ‘진실규명 결정’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피해자를 두 번 죽이는 행위”라는 것이다.

검찰·경찰 인력을 파견받아 진행할 예정인 진실화해위 내부 감사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이들은 “조사관을 범죄 피의자이자 수사 대상처럼 대하여 현재 위원회 상층부의 비정상적 행보에 대해 제기될 수도 있는 내부 비판을 사전에 막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게 한다”고 비판했다.

김동춘 교수는 이날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1기 때는 좌우대립이 아닌 희생자 명예회복과 복권, 사회통합을 지향했는데 지금 다시 좌우대립으로 몰아간다”면서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을 부각하고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진실화해위 설립취지와 맞지 않는다”고 했다. 그는 “김 위원장은 본인의 적절치 않은 발언과 처신으로 상처받은 (한국전쟁기 민간인 희생자) 유족들에게 공개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17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64차 전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17일 서울 중구 퇴계로 남산스퀘어빌딩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 대회의실에서 제64차 전체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신소영 기자 viator@hani.co.kr

앞서 김광동 위원장은 10일 영천유족회원과의 면담, 13일 국정감사, 17일 진실화해위 제64차 전체위원회, 18일 한겨레와 만난 자리 등에서 “전시에는 민간인에 대한 즉결처분이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17일 전체위에선 “침략 세력에 가담해서 방화·살인·파괴 등 대한민국을 적대하는 가해 활동을 했다면 당시 전시 상황에서 즉결처분이 가능했다”고 밝혔고, 18일 한겨레와 만난 자리에서는 즉결처분의 법적 근거를 묻는 질문에 “계엄법에 다 있다”고 말한 바 있다. 1949년 제정·공포된 계엄법에 관련 조항은 없다.

주요 서명자 명단(총 3460명)

김동춘, 김영범, 윤병선, 이상환, 이재승, 최광준, 홍순권(이상 전 진실화해위 위원 7명)

구자환, 김상숙, 김성수, 김영진, 김윤곤, 김진수, 노용석, 변대근, 변지윤, 서희경, 석원호, 설동일, 신기철, 안김정애, 우필호, 유한범, 윤명숙, 윤병선, 이나미, 이명춘, 이영일, 임영태, 전명혁, 전수일, 정광호, 조정희, 최규화, 최충열, 최태육, 최홍섭, 한성훈, 한윤주, 홍경표(이상 전 진실화해위 사무처장, 국⸱과장, 조사관 (34명)

김세균, 나간채, 이만열, 이부영, 이정우, 임구호, 임헌영, 장영달, 장임원, 채희완 (이상 각계 원로)

고은광순, 고춘식, 권형택, 김거성, 김교빈, 김규원, 김민곤, 김성례, 김주완, 남기정, 노진철, 박관서, 박래군, 박만순, 박배균, 박석운, 박우정, 박인혜, 배창환, 성한표, 심규상, 양관수, 우희종, 유승희, 윤광장, 윤정모, 은우근, 이규배, 임순광, 장기풍, 전갑생, 정찬대, 조돈문, 최영숙, 홍미영 외 학계 및 연구자 511명, 사회단체 활동가 및 회원 949명, 종교인 149명, 정당인 112명, 유족 104명, 시민 1,594명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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