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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헌재 ‘재판 지연’ 여야 한목소리 질타…인선 문제 지적도

등록 2023-10-16 18:28수정 2023-10-16 21:22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이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한목소리로 재판 지연에 대해 문제제기했다.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헌재 국정감사에서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8월 기준으로 헌재 미제 사건이 1576건이며 이중 2년 이상 경과한 사건이 486건이다”며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헌법재판소법 제38조에는 ‘헌법재판소는 심판사건을 접수한 날부터 180일 이내에 종국 결정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다. 하지만 송 의원은 “가장 오래된 것은 2014년 12월 접수된 ‘신속한 구호조치 등 부작위 위헌 확인’ 사건으로 3165일이 경과했다”고 밝혔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 역시 “2017년 363일 걸리던 사건처리가 올해 8월 732일로 늘었다”며 “급증하는 사건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업무보고를 보면 2020년을 중심으로 사건이 줄고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 지연에 대해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은 “올해 2월부터 장기미제처리부를 연구부에 신설했다. 경력이 많은 헌법연구관을 배치했고 장기미제 사건만 하게 된다. 8개월 정도 됐는데 상당한 효과를 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헌법재판관이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다음달 10일 퇴임하는 유남석 헌재소장의 후임 중 한명으로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법재판관이 현직에 있으면서 임기가 얼마 안 남았는데 헌재소장으로 임명되는 관행이 자꾸 생기면 임명권자인 대통령을 신경 안 쓰고 재판에 집중한다는 국민적 신뢰에 도움이 되겠냐”고 말했다. 이 재판관의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사업가에게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를 받는 이영진 헌법재판관이 헌법연구원 인사위원장을 맡고 있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영진 재판관이 지난해 문제 된 시점부터 참여한 재판만 600건이 넘는다. 재판 업무에서 배제되기는 커녕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며 “이런 분이 헌법연구관 인사 문제를 다루는 인사위원장이라면 국민들이 얼마나 황당해하겠냐”고 말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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