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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환불 중단’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 징역 8년·4년 확정

등록 2023-10-12 11:06수정 2023-10-12 12:05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의 피해를 일으킨 선불할인 서비스 ‘머지포인트’ 경영진 남매의 실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2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권남희(39) 머지플러스 대표와 권보군(36) 최고전략책임자(CSO)에게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원심과 같이 머지플러스 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 권 시에스오에는 53억여원의 추징 명령이 내려졌다. 대법원은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며 “원심의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라고 밝혔다.

권씨 남매는 2020년 5월~2021년 8월 회사 적자가 누적돼 사업중단 위기에 처했는데도 소비자 57만명에게 선불전자지급수단 ‘머지머니' 2521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2021년 5월~2021년 8월 피해자 7만4782명을 속여 브이아이피(VIP) 구독서비스 142억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도 있다.

권씨 남매가 운영한 머지플러스는 20%의 높은 할인율을 내세워 머지머니를 판매했다. 편의점, 온라인 쇼핑몰, 대형마트 등에서 1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는 머지머니를 8000원에 판매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별다른 수익사업 없이 20% 할인판매만 하는 구조로 이른바 ‘돌려막기’ 방식으로 운영됐다.

게다가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전자결제대행업 등록이 필요하지만 등록하지 않았고, 당국이 등록을 요청하자 머지플러스는 머지머니 판매 중단 및 사용처 축소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이용자들의 환불 요구가 빗발치며 ‘뱅크런’ 사태가 발생했다. 검찰은 머지머니 구매자의 실제 피해액을 751억원, 제휴사 피해액을 253억원으로 각각 집계했다.

이들이 회사 자금 약 66억원을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횡령)도 유죄로 인정됐다. 권 시에스오는 자회사 돈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다음 그 돈을 결손 처리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도 있다.

권씨 남매는 시장지배력을 확보한 뒤 할인율을 낮춰 서비스를 지속하려 했다며 고의로 사기를 저지른 것은 아니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1·2심은 모두 “사업의 지속성이 불투명하고 수익 창출이 어려운 구조”라며 권씨 남매에게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정혜민 기자 jh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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