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 머지포인트 본사 모습. 연합뉴스
대규모 환불 대란이 일어났던 ‘머지포인트 사태’의 피해자들이 운영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재판장 최욱진)는 1일 피해자 148명이 머지포인트 운영사 머지플러스 등을 상대로 제기한 2억여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을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권남희 머지플러스 대표, 머지플러스 법인, 관계사 머지서포터 법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승소로, 롯데쇼핑·11번가·지마켓 등 머지포인트를 판매한 온라인 쇼핑몰 6곳을 상대로 한 소송은 패소로 결론지었다.
머지플러스는 대형마트, 편의점, 카페, 음식점 등 전국 2만개 제휴 가맹점에서 사용 가능한 머지포인트 상품권 ‘머지머니'를 20% 할인가로 판매해 폭발적 인기를 얻었다. 롯데쇼핑 등 온라인 쇼핑몰에서 머지머니 10만원권을 8만원에 사고 실제로는 10만원어치를 사용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2021년 8월 금융당국이 전자금융업 미등록 사실을 지적한 뒤 머지플러스는 급작스럽게 판매 중단과 사용처 축소 등을 공지했다.
곧바로 대규모 환불 사태가 일었지만, 소비자들은 구매대금을 환불받지 못했다. 머지플러스는 별다른 수익모델이 없이 새로 가입한 회원들에게서 받은 돈으로 기존 회원들이 혜택을 주는 ‘돌려막기’ 방식의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었던 탓에 상환 능력이 없었다. 지난 6월 권 대표와 동생 권보군 최고전략책임자(CSO)는 사기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로 법원에서 각각 징역 4년과 8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이 추산한 머지머니 구매자의 피해액은 751억원, 머지포인트 제휴사 피해액은 253억원이다. 이 소송은 환불 대란이 벌어진 직후인 2021년 9월 제기됐다.
이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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