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전 중앙지검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사퇴시킬 목적으로 이른바 ‘찍어내기’ 감찰이 이뤄졌다는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받기 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출판기념회에 참석해 “윤석열 사단은 전두환의 하나회” 등의 발언을 하고 법무부 감찰을 받는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서울중앙지검장)이 “황당하다”며 반발했다.
이 연구위원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이날 법무부 감찰관실에 문답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9월6일 서울 종로구 노무현 시민센터에서 열린 조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 출판기념회에 참석한 이 연구위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30년을 부대끼면서 그 사람의 무도함을 누구보다도 옆에서 많이 지켜봤다”며 “윤석열 사단이 마치 전두환의 하나회와 비교될 정도다. 수사 방법의 무도함도 다음에 말씀드릴 것”이라고 말했다가 법무부 감찰을 받게 됐다.
법무부는 이 연구위원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할 때 당시 공소 유지를 맡았던 조 전 장관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진행한 행사에 검찰 공무원 신분으로 참석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법무부 검사윤리강령에 위배된다고 보고 있다.
이 연구위원은 “이제는 장관도 교수도 아닌, 자연인으로 돌아온 옛 상사의 북콘서트에서 덕담한 것이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는 자와 교류한 것이고 검사윤리강령위반이라는데 그저 황당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제원 의원은 2017년 12월13일 ‘무도하고 포악한 검찰’이라고 일갈했는데 윤석열 사단의 ‘무도함’은 지금까지 무수히 지적됐고, 진영을 떠나 그 평가가 크게 다르지도 않다”며 “이 정도 의견 표명도 제약된다면,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는 헌법과 민주주의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윤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언론사 일가들과 회동한 일을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기 내내 조선일보와 방상훈 일가는 수사 대상이었는데 회동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고, 또 다른 사건 관계자인 중앙일보 사주 홍석현과 술자리 유흥을 가진 것도 이미 확인된 사실로 이런 것이 전형적인 검사윤리강령 위반”이라고 했다. 또 “윤 전 총장 징계 당시 사건 관계인인 언론사주와의 만남은 불문 처리되며 징계사유로 인정조차 되지 않았다. 윤석열은 되고 이성윤은 안 되나. 본질적으로 같은 걸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하는 것이 윤석열식 공정이고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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