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무원 경력 채용 전수조사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선거관리위원회의 채용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 선관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 이희동)는 이날 오전부터 중앙·서울·대전·전남·충북 등 다섯 개 선관위 사무실에 검사와 수사관 보내 채용 관련 자료 등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11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최근 7년 동안 시·도 선관위에 채용된 경력직 공무원을 전수조사한 결과 58명(15.1%)의 부정 합격 의혹이 있었다고 발표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353건을 적발해 해당 채용에 관여한 선관위 직원, 외부 면접위원 등 28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가족 특혜나 부정 청탁 여부 등의 규명이 필요한 312건을 수사 의뢰했다.
권익위는 “선관위는 ‘국가공무원법’ 위임 규정에 따라 정례적 인사 감사를 자체 실시해야 하는데도 선관위가 인사 감사를 전혀 하지 않는 등 감사를 해태함으로 인해 유사한 불공정 채용이 반복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가 선관위의 자료 비협조로 비공무원 채용 전반, 공무원 경력 채용 합격자와 채용 관련자 간 가족 관계나 이해관계 여부 등은 점검할 수 없었다고 밝힌 만큼 검찰 수사는 부정 채용이 이뤄진 구체적 경위와 청탁 여부, 이에 대한 윗선의 개입 여부에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검찰 수사에 따라 부정 채용 관련자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끝내는 대로 채용 비리에 연루된 선관위 관계자들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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