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 등이 21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이 가결되자 어두운 표정을 짓고 있다. 연합뉴스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면서 법원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등 향후 일정에 관심이 쏠린다.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체포동의안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이 발부해야 하는 이 대표의 구인영장 발부를 위한 동의안이다. 체포동의 통지서는 국회에서 법무부→대검찰청→서울중앙지검을 거쳐 서울중앙지법에 송부된다. 가결서를 송부받은 서울중앙지법은 영장실질심사를 위한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심사일정도 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시점으로부터 3~4일 뒤 법원은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다. 이날 국회가 체포동의안을 통과시킨 만큼 25~27일 중으로 심사기일이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이 대표가 단식 중 건강 악화로 병원에 입원한 상태라 영장실질심사 기일 연기를 신청할 수도 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이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는 추석 이후에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물론 이 대표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아도 영장실질심사는 가능하다. 하지만 통상 불출석은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차질 없이 수사가 마무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영장실질심사에는 백현동 의혹 사건 및 위증교사 의혹을 수사했던 서울중앙지검 검사와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수원지검 검사가 함께 참석할 예정이다.
이지혜 기자
godot@hani.co.kr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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