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 지부와 와이티엔 기자협회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마포경찰서 앞에서 ‘경찰 과잉수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와이티엔(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반려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보강수사가 필요하다는 이유를 들어 와이티엔 소속 피디(PD)와 그래픽 담당자 등의 휴대전화와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고 20일 밝혔다.
지난달 10일 와이티엔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이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를 주장하며, 와이티엔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경찰은 피디와 그래픽 담당자, 편집부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해 조사를 진행했고 최근 추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와이티엔 지부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와이티엔은 방송사고대책위원회를 가동 중이고 경찰 조사에도 성실히 협조했다”며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회도 “언론을 겁주려는 현 정권의 의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의 눈치를 보는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는 논평을 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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