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정부질문에 답변하고 있는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강창광 선임기자 chang@hani.co.kr
와이티엔(YTN)이 흉기 난동 사건 뉴스를 보도하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의 사진을 배경화면으로 잘못 내보낸 것과 관련해, 경찰이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 본격 수사에 나섰다. 이 위원장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한 지 한달 만인데, 방송사고까지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최근 와이티엔 소속 피디(PD)와 그래픽 담당자 등 2명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지난달 10일 와이티엔은 분당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을 보도하면서 배경 화면에 이 위원장의 사진을 게재하는 방송사고를 냈다.
사고를 확인한 와이티엔은 온라인에서 해당 장면을 삭제하고 시청자에게 양해를 구했다. 또 “내부 조사 결과 당시 뉴스 진행 부조정실 내 피디와 기술 스태프 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발생한 단순 실수로 파악됐다”는 경위를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실수가 아닌 고의’를 주장하며, 와이티엔 임직원 등을 형사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단체들은 와이티엔이 실수를 인정하고 곧장 사과했음에도 이 위원장이 형사 고소에 나서고, 경찰이 이를 받아 강제수사에 돌입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지적한다. 민주언론시민연합 신미희 사무처장은 “의도성을 주장하며 형사 고소하고 억대 손배소를 낼 때부터 강제수사를 염두게 둔 게 아니냐는 의구심이 들었다”며 “경찰이 해당 사건을 빌미로 와이티엔을 압수수색한다면 스스로 언론탄압 하수인으로 전락했다는 사실만 증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경찰은 와이티엔이 이 위원장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보도한 것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이 위원장은 와이티엔이 허위사실을 보도했다며 와이티엔 임직원들을 재차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김가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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