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봉규 선임기자 bong9@hani.co.kr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쪽이 이 후보자 배우자의 청탁 의혹을 제기한 와이티엔(YTN)보도에 대해 “허위 사실을 보도했다”며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16일 이 후보자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사용한 방송 사고에 대해 YTN 임직원들을 형사 고소하고 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와이티엔은 지난 18일 ‘이동관 부인 인사청탁 당사자 “2천만원 한참 뒤 돌려받아”’, ‘“두 달 지나 돌려받아…청탁 실패 이후 시점 주목” 두 개의 보도를 통해 이 후보자 부인을 상대로 인사 청탁을 한 ㄱ씨가 “돈을 돌려받은 구체적 시점은 돈을 준 지 최소 두 달 지난 시기였으며, 청탁 대상이었던 G20 홍보기획단장에 다른 사람이 임명된 뒤”라고 말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해당 보도에 대해 이 후보자 쪽은 “와이티엔이 (‘이 후보자의 부인이 바로 돈을 돌려줬다’는 ㄱ씨의 진술이 포함된) 해당 판결문 내용을 이미 입수해 그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를 도외시한 채 일방의 주장만을 악의적으로 보도하였다”며 해당 판결문 내용을 공개했다.
이어 이 후보자 쪽은 “인사청탁 차원의 금품 수수나 편의를 제공받은 사실이 없으며, 과거 현금을 기념품으로 위장해 담아온 것을 확인한 즉시 돌려줬고 민정수석실에 이 사실을 신고했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며 “그동안 와이티엔이 후보자에 대한 흠집 내기 보도를 이어오고, 후보자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방송사고를 저지른 데 이어 또다시 명백한 허위 사실을 보도한 것에 대해 와이티엔 우장균 사장을 비롯한 담당 국장, 부장, 기자 등 관련자에 대해 형사고소와 5억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정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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