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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박정훈 대령 ‘복직 탄원’ 들썩…“국방장관 교체는 증거인멸”

등록 2023-09-09 12:14수정 2023-09-09 22:47

군인권센터 “수사 외압에 제동 걸어야”
이종섭 장관 탄핵 소추안 발의 촉구도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해병대 동기들의 손을 잡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1일 해병대 동기들의 손을 잡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서울 용산 군사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김정효 기자 hyopd@hani.co.kr

호우 피해 실종자 수색 중 순직한 채아무개 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박 대령의 복직을 요청하는 온라인 탄원서를 오는 14일까지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무효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이에 센터는 재판부가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한 오는 15일 전까지 탄원서를 모집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달 30일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자 이튿날인 31일 ‘박 대령 구속 반대 탄원 운동’ 하루 만에 1만7천여명의 탄원서가 모인 바 있다.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1일 박 대령의 구속영장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했다. 센터는 “(이들 탄원서가) ‘대통령의 격노’와 외압 의혹이 언급되자마자 막무가내로 박 대령을 구속시켜 입을 막으려던 국방부의 간담을 서늘하게 했다”고 평가했다.

센터는 “집행정지가 받아들여지면 박 대령은 즉시 수사단장으로 복직하게 된다”며 “외압으로 망가진 채 상병 사망 사건 수사에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된다”며 동참을 호소했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항명과 상관 명예훼손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지난 8일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경기도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센터는 이날 긴급 성명을 내어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를 촉구하기도 했다. 센터는 성명에서 “다음주 초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 직후) 이 장관을 신원식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기정사실화되고 있다”며 “이 장관 교체는 수사 외압 (의혹)을 덮으려는 증거인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및 대통령실 수사 개입에 관계된 이들을 모두 경질해 이들이 국회 상임위원회, 국정감사, 나아가 향후 진행돼야 할 국정조사 등에 출석해 사건과 관련된 질의에 답변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앞서 채 상병은 지난 7월19일 경북 예천군 내성천에서 집중호우 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중 급류에 휩쓸려 숨졌다. 해병대 수사단장이던 박 대령은 같은달 30일 임성근 해병대 제1사단장을 비롯한 지휘부 8명에게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적용한 조사보고서를 이 장관에게 보고하고 결재를 받아 지난달 2일 경찰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는 즉시 보고서를 회수하고 박 대령을 보직 해임했다. 이에 박 대령은 사단장과 여단장을 뺀 대대장 이하로 과실치사 혐의를 한정하라는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임 사단장을 혐의 대상에서 빼라고 지시한 바가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조윤영 기자 jyy@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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