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절차’(ISDS) 중재판정부(PCA)가 “배상금 계산 방식이 잘못됐다”며 오류를 바로잡아달라고 요청한 한국 정부의 정정 신청을 받아들였다.
법무부는 1일 “중재판정부로부터 중재판정 정정 신청이 받아들여져 원금 및 이자 합계 약 97억원이 감액됐다”고 밝혔다.
“엘리엇의 손해액을 계산할 때 지난해 5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엘리엇이 받은 추가 합의금을 세후 금액이 아닌 세전 금액으로 공제했어야 한다”는 한국 정부의 요청을 중재판정부가 수용한 결과다. 정부는 중재판정부의 정정 수용 결과에 따라 배상 원금이 687억원에서 622억원으로 65억원이 줄었고, 판정 전 이자는 종전 326억원에서 294억원으로 32억원 감액된 것으로 추산한다.
한국 정부는 “판정 전 이자를 원화로 지급해야 한다고 판정하고도 판정 주문에는 미화로 지급해야 하는 것처럼 판시했다”며 배상금 이자 지급 방법(통화)에 대한 명확한 해석을 요구했다. 그러나 중재판정부는 “배상 원금 및 이자는 모두 원화를 기준으로 산정하되, 실제 지급은 판정일(2023년 6월20일) 기준 환율을 적용해 달러로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돼 모호함이 없다”며 해석 신청은 기각했다.
앞서 엘리엇은 2015년 삼성그룹 이재용 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박근혜 정부의 삼성물산 합병 개입’으로 손해를 봤다’며 2018년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절차를 제기했다. 중재판정부는 지난 6월 20일 엘리엇 쪽 주장을 일부 인용해 한국 정부에 5359만 달러(약 69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지연이자와 법률비용 등을 포함하면 한국 정부가 지급해야 할 배상총액은 1389억원에 이른다.
법무부는 지난 7월 중재판정부의 판단에 불복하면서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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