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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67년 걸린 국가의 사죄…“북한 민간인 납치 피해자 13억 배상 확정”

등록 2023-07-31 11:22수정 2023-08-01 17:00

진실화해위, 7월 확정 판결에 환영 표명
중학생 때 북파공작원에게 납치돼 끌려와
중학생 때 황해도 연안 고향에서 납치돼 평생을 강제노역과 감시 속에 살아온 김주삼씨가 사건 발생 67년만에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주삼씨 뒤로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딸이 그린 고흐의 해바라기 정물화가 벽에 나란히 걸려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중학생 때 황해도 연안 고향에서 납치돼 평생을 강제노역과 감시 속에 살아온 김주삼씨가 사건 발생 67년만에 13억원의 배상 판결을 받았다. 김주삼씨 뒤로 부부의 젊은 시절 사진과 딸이 그린 고흐의 해바라기 정물화가 벽에 나란히 걸려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최근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 피해자 김주삼(86)씨에 대한 법원의 13억원 국가배상 확정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혔다. 1심에서 10억원 지급 판결이 나 검찰이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액수가 더 늘었다. 김씨가 납치된 지 67년 만이다.

‘공군 첩보대의 북한 민간인 납치사건’은 1956년 10월 북파공작원이 황해도 연안에서 중학생 신분의 북한 민간인을 첩보 활동 명목으로 납치한 뒤, 서울 구로구 오류동에 있는 공군 첩보대에서 무보수로 4년간 노역시키고, 수십년간 경찰 사찰과 감시를 한 사건이다.

올해 2월14일 1심 재판부는 피해자 김주삼씨에게 국가의 불법행위에 따른 정신적 손해 위자료로 10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검찰이 항소하자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지용)는 7월6일 김씨를 납치한 행위뿐만 아니라 군부대에 억류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위자료 3억 원을 추가해 13억원 지급 판결을 내렸다. 이에 검찰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국가가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원고가 67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족들과 생이별해 생사도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고통은 평생 치유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국방부 소속 특수임무수행자보상지원단에 대해서도 김주삼 씨를 납치해온 북파공작원 오아무개씨 등의 보상금 신청을 조사하던 중 납치행위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 회복 등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고 현재까지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2월20일 김주삼씨와 부인 이승자씨가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그동안의 힘겨웠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지난 2월20일 김주삼씨와 부인 이승자씨가 경기도 고양시 자택에서 그동안의 힘겨웠던 삶에 관해 이야기하고 있다. 김진수 선임기자 jsk@hani.co.kr
이 사건 피해자인 김주삼씨는 2020년 2월 국가 상대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배상액으로 15억원을 청구했다. 같은 해 12월에는 억울한 진실을 밝혀 달라며 진실화해위에 진실규명을 신청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해 8월 관련 기관 자료를 통해 북한 민간인 납치 사실을 확인하고, 피해자에 대한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침해한 중대한 인권침해라고 판단하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이번 법원 판결에서도 진실화해위 진실규명 내용을 인용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1986년 11월7일 부산대 시국집회에 참석했다가 최루탄에 의해 왼쪽 눈을 실명한 동의대생 정아무개씨가 37년 만에 3억8천만원 배상을 확정받은 판결에 대해서도 환영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 관련 민법의 단기소멸 시효에 대해 2020년 12월 대법원 판결을 인용했다. 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결정을 한 경우, ‘손해 발생 및 가해자를 안 날’은 진실규명 결정일이 아닌 그 ‘진실규명 결정통지서’가 송달된 날이라고 판단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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